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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포항시, 경주시, 김천시, 안동시 등 거리두기 3단계 격상(인원제한)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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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포항시, 경주시, 김천시, 안동시 등 거리두기 3단계 격상(인원제한)

야두다 2021. 7. 26. 19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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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 기간 : 2021년 7월 27일(화) 0시 ~ 2021년 8월 8일(일) 24시


적용 지역 : 9개 시‧군
포항시, 경주시, 김천시, 안동시, 구미시, 영주시, 영천시, 경산시, 칠곡군

 


★적용 대상★ 

  ※ 본 조치보다 강화된 조치 또는 거리두기 단계 등 적용 지역은 해당 조치 계속 적용 

  ➊ 5명부터의 사적 모임 금지
   - (조치내용) 아래 예외사항 외 친목형성 등 사적 목적을 이유로, 5명 이상의 사람들이 사전에 합의·약속·공지된 일정에 따라 동일한 시간대, 동일한 장소(실내/실외)에 모여서 진행하는 일시적인 집합·모임활동 금지

   - (금지대상) 동창회, 동호회, 야유회, 직장회식(중식 포함), 계모임, 집들이, 신년회, 돌잔치, 회갑·칠순연, 온라인 카페 정기모임 등과 같이 친목형성을 목적으로 하는 모든 모임·행사

   - (인원산정) ‘5명의 범위’에 다중이용시설 등의 진행요원, 종사자, 등 제외

 

 

★적용예외★

◈ 예방접종 완료자는 사적 모임 인원 산정에서 제외

  • 예방접종 완료자=① 2회 접종이 필요한 백신의 2차 접종 후 14일 경과자 또는 ② 1회 접종하는 백신의 접종 후 14일 경과한 자로서 예방접종 완료를 입증할 수 있는 사람

  일상적인 가정생활을 위하여 가족구성원 등이 모이는 경우 
 

 ▪직계가족 또는 거주공간이 동일한 가족 등*이 모이는 경우


   * 일시적으로 지방근무·학업 등을 위해 가족의 일부 구성원이 타지역에서 생활하고 있으나 주말, 방학기간 등에 함께 생활하는 경우(예: 주말부부) 포함

 ▪아동, 노인, 장애인 등 돌봄이 필요한 경우

 ▪임종 가능성이 있어 가족 등이 모이는 경우


 ➋ 결혼을 위한 상견례로 모이는 경우 최대 8인까지 허용

 ➌ 돌잔치는 최대 16인까지 허용

 ➍ 시설 관리자가 있는 사설 스포츠시설에 스포츠 경기를 위해 최소인원이 필요한 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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